부과세금 5조 2213억원, 실제 징수는 3조 6101억원에 불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년부터 2019년까지)’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 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 6925억 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 5464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018억 원에서 2019년 1조 1172억 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에서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으로 증가해 10년간 총 5조 221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3조 6101억 원으로 69.1%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하여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