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못 받았다?...담당 팀장이 직접 ‘취재거부’
준설토 특혜 매각 의혹이 제기된 양촌리 적치장 현장
[일요신문=여주] 준설토 판매와 관련해 비위 정황이 포착된 여주시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거짓된 주장으로 논란을 덮으려 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주시는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의혹 기사 진실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최근 일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기사가 제보자 의견만을 반영한 ‘의혹 제기 기사’로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며 취재과정 또한 여주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는 총 세 차례 준설토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담당 부서인 여주시 하천과 골재자원팀에 취재를 요청했고 담당 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다. 당시 P골재팀장은 특정 언론을 거론하며 “여주시를 존중해 수사 이후에 확인(취재)하기로했다”며 “기사 보도 후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본지는 사실확인을 위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고 그때마다 여주시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다. 따라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여주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거짓된 주장이다.
준설토와 관련해 취재를 거부하는 여주시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난 18일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힌 여주시에 본지가 항의하자 P팀장은 “일요신문 기사가 아닌 KBS 기사에 대한 해명이었다”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준설토 관련 추가 취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재차 취재요청을 하자 “준설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여주시는 사실과 다른 제보만을 받아 작성된 추측성 보도라고 주장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했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고 했지만 과연 입찰가보다 90%나 저렴한 가격에 수의계약을 한 것과 약 21억 상당의 선별 골재를 감정평가 없이 헐값에 넘긴 점 그리고 선급금 없이 준설토를 넘기고 이후 농지복구비와 상계하기로 계약하는 등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공정한 업무 처리가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여주시가 거짓 주장과 취재 거부를 통해 준설토 논란을 덮으려하고 있지만 본지는 정보공개자료 요청을 통해 추가로 의혹이 제기 되고있는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원지반 훼손 및 불법폐기물 매립’, ‘원석대금 미입금’, ‘준설토 매매계약 계약위반 눈감아주기’ 등에 대해서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항진 여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준설토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선민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