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 소유…위반 정도 경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지난 7월 인터파크 지주회사 인터파크홀딩스가 사업회사 인터파크(옛 인터파크INT)와 합병하면서 지주사 체제에서 벗어났다. 당시 인터파크 측은 “지주사의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돼왔다”며 “지주사 적용제외 신고를 통해 지주사 체제에서 탈피하고,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가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터파크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지주사 체제 시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2년 2월, 당시 인터파크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 대표였던 이상규 전 인터파크 대표, 이기형 당시 인터파크INT 대표, 그리고 인터파크홀딩스가 각 25%씩 출자해 옐로페이를 설립했다. 이후 이상규 전 대표가 지분율을 늘려 2012년 10월 최대주주에 올라 현재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파크홀딩스는 2018년 말 옐로페이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2014년에는 이상규 전 대표가 전자상거래 업체 위즈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인터파크비즈마켓 지분 61.43%를 매입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5.16%의 이상규 전 대표이고, 2대주주는 25.66%의 인터파크홀딩스(현 인터파크)다.
이상규 전 대표는 2005년 인터파크 대표에 오른 후 인터파크INT 대표, 아이마켓코리아 대표 등을 거쳐 2017년 3월 인터파크홀딩스 대표로 취임해 2018년 11월 사임했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사임하기 전인 2018년 11월까지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옐로페이와 인터파크비즈마켓은 인터파크 계열사에 해당됐다. 현행법상 등기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옐로페이와 인터파크비즈마켓은 인터파크의 계열사지만 최대주주가 아니었던 관계로 자회사도 아니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파크홀딩스는 이 전 대표가 사임하기 전까지도 옐로페이와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지분을 보유 중이었다.
뿐만 아니다. 옐로페이는 설립 당시 전자 지급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했으나 이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집중하면서 2017년 9월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파크홀딩스가 과거 옐로페이의 지분을 소유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 8월 인터파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인터파크의 자산총액이 강화된 지주회사 요건(2017년 7월 지주사 요건이 자산총액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터파크가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했고, 현재는 지주사도 아니기에 시정조치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지키도록 할 것”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