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합병 찬성했으니 유착관계? 억울해”…민주 “사보임하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범여권은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활동해 온 윤 의원을 정무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인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은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고 이를 승인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삼성 경영진을 적극 대변했고 ‘삼성 합병 공신’이라고 불기기도 했다”며 사보임을 요구했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론을 펼쳤다. 그는 “저에 대한 이야기는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에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며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 충돌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며 5년 전 합병건에 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주와 유착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이 앞장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공소장에 불법 합병으로 규정됐다”며 “합병과 관련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정무위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계셨던 윤 의원이 이해충돌 또는 국민적 신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회피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