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면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데 상호 공감…법정 공방은 투자자 vs 투자 유치자 될까
투자자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김성면에 대해 고소인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김성명 제공
그러면서 “저는 사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내기 식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김성면이 투자자 A 씨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김성면의 싱글 앨범 제작에 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에 따른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면은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투자 유치자인 B 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반박에 나섰다. B 씨 역시 김성면과 함께 피소된 인물로, 김성면의 싱글 앨범 제작을 위해 투자자인 A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3인이 김성면의 가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각 지분에 따라 갖기로 했으나, B 씨가 중간에서 “A 씨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이를 가로챘다는 게 김성면 측의 주장이다.
김성면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그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은 투자자인 A 씨와 투자 유치자인 B 씨 사이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B 씨는 이날 오전 김성면의 주장에 반박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성면이 관여해서 모든 일이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