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투자유치자가 수익금 가로 채” vs “김성면이 모든 일 관여, 증거도 있어”
그룹 K2 출신 가수 김성면이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투자자와 투자 유치자, 김성면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수염컴퍼니 제공
이에 같은 날 저녁 김성면 측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면은 고소인 A 씨의 투자 유치자인 B 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김성면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경 싱글 앨범을 준비하던 중 B 씨가 먼저 김성면에게 연락해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접근, A 씨를 소개했다. 이후 김성면과 A 씨, B 씨 3인이 김성면의 싱글 앨범 투자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고 A 씨는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했다. B 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 홍보 총괄을 맡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약 대상자인 3인이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이었으며, 투자금은 모두 B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앨범 발매 후 정상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B 씨가 “A 씨로부터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고, 김성면은 이를 믿고 B 씨에게 A 씨의 지분을 포함한 행사 관련 수익금을 전달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 보니 A 씨는 B 씨에게 수익금 수령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김성면 측의 주장이다.
김성면 측은 “A 씨는 김성면이 B 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또한 B 씨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바꿔 약 3개월 간 경찰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김성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B 씨 측은 “처음부터 투자자를 연결시켜 달라고 한 것은 김성면”이라고 반박했다. 29일 온라인 매체 헤럴드POP과의 인터뷰에서 B 씨는 “모든 내용은 서로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로 남아 있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성면이 관여해서 모든 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으며, 이후 진행될 추가 조사에서도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성면은 1991년 밴드 피노키오의 보컬로 데뷔, 1994년에는 그룹 K2를 결성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유리의 성’, ‘소유하지 않은 사랑’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