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모습. 사진=사천시
사천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공수의사 6명을 동원, 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동물 등록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지정된 날짜·시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접종일정은 사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견병에 감염된 개는 식욕부진, 불안, 거동이상, 어두운 곳으로 숨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침 흘림, 공격적 신경증상, 비정상적인 울음소리 등의 증상에 이어 전신마비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광견병은 모든 포유류에 병원성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광견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동물에게 물린 경우 즉시 인근 보건소에 신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는 개를 사육하는 모든 가정에서는 반드시 1년에 한번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봄철 접종을 놓친 반려견 소유주는 이번 하반기 접종을 통해 반드시 접종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호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와 반려견의 목줄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 배변봉투 소지 등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에티켓을 준수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예방접종 일정- ▲사천읍(10/12 10:30~11:30) ▲정동면(10/12 13:00~14:00) ▲사남면(10/13 10:30~11:30) ▲용현면(10/13 13:00~14:00) ▲축동면(10/14 10:00~11:00) ▲곤양면(10/14 13:00~14:00) ▲곤명면(10/15 10:00~11:00) ▲서포면(10/15 13:00~14:00) ▲향촌동(10/16 10:30~11:30) ▲남양동(10/16 13:00~14:00)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추진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소득이 중위기준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00리터 쓰레기봉투’ 폐지
사천시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없애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무게는 25㎏로 규정돼 있으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부상에 노출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이미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소진 시까지 판매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수거업무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피가 큰 쓰레기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거나 50리터에 나눠 배출하되, 50리터 쓰레기봉투도 담을 수 있는 최대무게는 13㎏로 무게 상한에 맞게 배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