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우려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한 데 따른 조치
정부가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을 19일부터 학생 3분의 2로 완화한다. 기존 3분의 1에서 완화한 조치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 일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양재대로의 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교육당국은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을 3분의 2 이하로 완화한다. 학력 격차 확대와 돌봄 공백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학교 역시 1학년을 위주로 등교 일수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초1∼2는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를 추진한다. 중·고교에 대해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특정 학년이 고정적으로 매일 등교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초1은 매일, 중1은 주 3회 이상 등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