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미리 알려주고 기업분석보고서에 추천종목으로 기재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 리서치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방현)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 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종목을 지인 B 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분석자료에 매수추천 의견으로 기재해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후 실제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 5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도입된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원 직원들로 구성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