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5일 만에 구속영장 발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자 지난 9월 28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10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정 의원이 표결 직전 “자칫 국회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호소했으나 체포동의안은 통과됐다. 정 의원의 구속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