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밤 구속 여부 판가름…영장 발부되면 21대 첫 구속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정순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구속된 첫 국회의원이 된다.
앞서 청주지검은 전날인 1일 늦은 오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총선 부정 선거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