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 대표 시절 ‘무공천’ 원칙 5년 만에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이낙연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은 10월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 가운데 21만 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은 86.64%, 반대는 13.36%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하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말했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지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원칙이다.
때문에 당헌대로라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상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될 방침이다.
중앙당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등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