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해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 내 환경미화원이 사망했다. 사진=일요신문DB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3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6일 오전 3시 43분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구청 소속인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