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하고 부부가 시신유기 함께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A 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5월 16일 자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유기 과정에서 부인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