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피해자 가족 2차 피해 고려
경찰이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찰 중인 경찰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일요신문DB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업을 함께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렸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파주시 자유로의 한 갓길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강력범죄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해왔다.
피해자는 충청남도 행담도 인근 해상에서 머리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로 낚시객에게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범행 이후 A 씨와 그의 아내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피해자 차량을 내다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부부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