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조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총회장이 지난 3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