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도 도의원…500m 이상 터널 10곳 확인, 재난 무방비 노출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
이 같은 지적은 13일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민주)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공문서 확인 결과 전북지역 지방도 터널 대부분이 제연설비와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내 500m이상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지방도 터널 10개소는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단 한 곳도 설치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배출하는 제연시설도 마찬가지.
이전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1km 미만 터널(사매2터널 712m)은 소화전 설비와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8월 31일 연장등급 3등급(500m∼1km) 이상으로 하향됐으나 전북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전북도의 연장등급 3등급인 10개 터널 모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 제정(2009년 8월 24일) 이전에 설계돼 방재시설 설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이 중 3곳에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으나 전북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터널 내 방재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관리까지 기대하겠는가?”라며 전북도의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준공된 계곡터널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방재시설 설치 지침이 제정‧시행된 상태에서 전북도가 익산국토청에 방재시설 재설계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설계변경 및 예산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상 번거로움 때문에 방재시설 설치의무를 간과한 것은 도민의 안전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시했기 때문이며 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 개정 이후에도 방재계획 재수립과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의원은 “전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서 남원 사매2터널 같은 사고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관련 지침도 강화 개정된 만큼 2, 3등급 터널에 대해서만큼은 터널 화재 시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하도록 방재시설 보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wid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