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일 오후 서울고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 연희동 전두환 사저 별채은 인적 없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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