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모충1구역재개발정비조합이 2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충북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모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충북대에서 청주시 모충교를 잇는 모충1구역은 청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비좁은 도로변으로 실날 같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라며 “또 모충동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체되는 상습 침체 피해 지역으로 이 부분도 재개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사이 도로 앞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모충동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단지로 발길을 하게 되면 현재 남아 있던 상권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설된 아파트 지역과 낙후된 구 지역이 공존한다면 아파트 주민들과 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서도 격차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해제 요건인 40%선을 결정하는 단 한 명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조합과 비대위, 청주시 간에 이견이 생겨 진통을 겪고 있다”며 “문제는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청주시 조례가 개정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해 4월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됐다. 법 제2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주시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 지난해 10월 개정했어야 했지만 뒤늦게 올해 7월 개정된 것.
조합은 “비대위가 주장하는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가격은 잘못됐다”며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탑동1, 봉명1, 복대2구역 사례를 보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책정됐고 조합원 분양권 프리미엄이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형성됐다. 현재 목련아파트와 형제아파트는 안전상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빈집으로 있거나 공터로 있는 곳은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지역에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입주자들은 보상과 더불어 새로 지은 집에 대한 입주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논리에 이점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재개발을 하면 입주자는 일반 분양인들과 달리 입주권이 제공되므로 재개발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위는 재개발이 해제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청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을 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아파트 주민들과 낙후된 주민들의 격차와 갈등은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모충1구역의 재개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