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경찰 출신 3선 “추미애 정치적 지휘로 수사 어려움…특검 도입해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을 향해 “사태가 커지는데도 운용사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19대 국회부터 활동하던 행정안전위원회를 떠나 정무위원회(정무위)로 온 이유는?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 부처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네 곳이 이를 각각 담당하기 때문이다. 각각 떨어진 부처가 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를 찾아 왔다.”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정무위 분위기가 어떤가.
“국회라는 것이 제 역할을 하려면 공감하는 것에는 공감해주고, 반대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내야 하는데, 행안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 자신들의 입장만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치부됐다. 반면, 정무위는 다르다. 전문적인 영역에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편이다.”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지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운용사에 방조자, 협력자와 같은 행태를 벌였다.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증인‧참고인 채택에 소극적인 여당으로 인해 국감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사태 확산을 방조했나.
“금감원의 A 선임은 김 아무개 전 팀장에게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넘겼고, 김 전 팀장은 청와대 파견 시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 등을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직원의 문서 유출을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옵티머스)가 2017년 자기자본 미달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귀띔을 해줬다. 부실하고 편법적으로라도 ‘외형만 갖추라’라고 조언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조언을 ‘컨설팅’이라고 설명하는데.
“컨설팅을 넘어선 ‘봐주기’다. 자산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속임으로 금융당국의 감사를 회피하도록 도움을 줬다. 금융사기에 공모한 것 아닌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사태를 키웠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수사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검찰수사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다. 수사의 기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펀드 자금이 어디에 유입됐고, 그 돈이 어떻게 세탁돼 피고인들에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금융당국이 연계됐다면 정치 권력도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지금 기본 수사부터가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인 수사지휘 때문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재의 수사팀 규모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현재 수사는 룸살롱에 맞춰져 있다. ‘그날 그 룸살롱에 누가 있었느냐’가 전부다. 물론 수사하는 검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밝혀야겠지만, 기본적인 수사를 전부 놓아버린 채 룸살롱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추 장관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합수단을 폐지했다. 합수단 수사 인력은 80명의 전문인력이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은 13명,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은 18명 수준이다. 자금세탁을 먼저 수사해야 다음 수사가 진전될 수 있는데, 현재 규모의 수사팀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룸살롱 사건에 맞는 수사단만 남은 상황이다. 합수단과 같은 성질의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이 범죄의 수법을 파악하고 기소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특검이 필요한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수사를 못하도록 인력을 제한했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를 평가하자면.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와 유착된 정권으로 경제 정책이 펼쳐졌다. 이 같은 관행이 개선돼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처를 골라주는 뉴딜펀드는 다시 정경유착 시대로 돌아가자는 선언이다. 물론 정경유착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하긴 했지만, 지금의 시대는 노동력이 아닌 기술의 시대다. 기술력으로 살아남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약속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염불을 날리는 것 아닌가. 지금의 펀드,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현 정부가 책임을 안고 갈 수 있겠나.”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여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엇갈린다”고 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여당이 주도하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은 경영권 침해를 우려한다.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여당과 엇갈린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49.9%로 맞추는 탈법이 예상된다. 수치로 접근하는 규제 방식은 시장에서 제 기능을 못 한다. 이 방식대로라면 법의 취지는 못 살리고 규제만 남을 것이다.”
―대안이 있나.
“우선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상법에서는 회사와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30~40%에 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규정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 개선을 위해 소수 주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와 회사가 이해충돌 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 이 의견을 추천위원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법은 사외이사가 정보 접근권으로 정보를 요구해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부권을 삭제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투명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았던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왜 제동이 걸렸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만 생각했고 그 이상의 고민을 안 했던 것 같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순전히 민사의 영역이다. 국가가 이를 도와주고 싶었다면 좋은 구제 방식에 대해 고민한 뒤 제도를 설계했어야 했다. 그런 검토 없이 예금보험공사라는 공적 기관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들어가 채권을 양수받아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소송대리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