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유효성 다툴 경우 계약 해지 조건까지…공정위 “품질에 의한 경쟁 촉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LNG선. 사진=현대중공업
또 조선 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란 LNG 화물창(저장탱크)과 관련된 특허나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GTT는 매출액 또는 선박 수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 1위 사업자다. 또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기 위한 공학적인 작업이다.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내 조선 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GTT는 조선 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고, 자신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기능이 서로 다른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될 수 있고, 구매자인 조선 업체가 구매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시장 원칙에 부합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TT는 또 조선 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조선 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이더라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법을 적용해 GT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