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 매매계약 후 계약 취소 수법…전주시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 추진
전주 에코시티 D아파트 조감도
이처럼 아파트값 급등하는 현상은 전주시 신규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법인매물 아파트가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인매물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다수의 매물을 갖고 있는 투기세력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다시 잔금일을 미룬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이다. 계약 취소 신고 기간이 30일 이내여서 실거래가 신고만 해놓고 시간을 벌며 버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실거래 신고기간 30일을 포함해 최대 2개월 동안 실제 거래된 것으로 기록돼 허위매물로 가격만 대폭 올려 놓아 상승심리를 부추기는 것이다.
전주시가 이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인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전주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