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경비실. 사진=김장수 기자.
[일요신문]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경비실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 수년간 토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번호판을 제작하는 하청 협력업체에게 임대를 내주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애초 차량등록사업소 토지는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지방자치 청사나 공관 등 공공 업무시설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차량 번호판 제작 특성상 휘발성이 강한 페인트 락카 신너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들을 취급해야 한다.
경비실은 3.3m²(10평) 남짓 협소한 공간에 ** 두 개의 제작소가 들어섰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화재에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작업장 옆 널브러진 컨테이너는 업체들이 불법 창고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차량번호판 제작업에 종사하는 A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가끔씩 환풍기를 틀거나 출입문을 열어둔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화학 유독성이 강한 냄새는 통행인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이에 고양시 차량등록 담당 과장은 경비실은 3.3m²(10평) 미만으로 공공업무시설이어도 제조업에 임대를 주는 것은 합당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번호판제작소 책임자는 자신들은 등록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입주했으며 임대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를 관장하는 일산동구청 건축과 한 공무원은 공공용지 시설에 제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임대와 관리는 자기네 소관이라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 명령을 1차 보내고 이를 어길시 는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