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이 많이 입항하는 감천항 일대 전경.
[부산=일요신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은 필수 선원만 활동이 허가되고, 나머지 선원은 전원 선내에 격리된다.
정부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선박과 방역강화국가 소속의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등에 대해 선장을 제외한 5명 안팎의 필수 작업 인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방역관리 지침을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보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필수 선원 5명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 선원은 해당 선박이 출항할 때까지 선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격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입항한 선박은 국내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마치는 즉시 출항해야 한다.
필수인력이 아닌 것으로 구분돼 선내에 격리되는 외국인 선원들은 필수 인력과도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