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사유 있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스케치.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1월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2일 보석 심문을 받았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 “검찰이 각 사건 적용 혐의를 하나씩 나눠 지엽적인 이유를 대면서 영장을 계속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며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가 계속된다면 기한 없는 구속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운수 자금과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재향군인회 상조회 보유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A 변호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