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가 룸살롱 술접대 의혹 검사라며 실명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진=일요신문DB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박 변호사가 실체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검사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