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심 가져야”
현장 모습. 사진=김해동부소방서
[김해=일요신문]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불이 일어나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함으로써 화재를 막은 일이 생겨 화제다.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10일 오후 4시 31분경 김해시 화목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방에 음식물이 가열돼 화재로 이어질 뻔 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 후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주택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당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소리를 인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소방공무원인 김영일 소방경이다.
김영일 소방경은 비번이라 인근 산을 등산하고 하산하던 도중 도로 옆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이 들리자 직감적으로 주택 화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담 너머로 상황을 확인해 보니 주택 내부에서 연기가 외부로 나오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집주인을 불러 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신속하게 119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담을 넘어 주택 내부를 확인해 보니 주택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차있었고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 가열되고 있어 가스 차단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한 뒤에 출동한 소방서 직원에게 현장을 인계했다.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은 이번과 같은 사례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집집마다 평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