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입장에서 도정 추진해줄 것 ‘당부’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 14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6차 건설소방위원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소방위는 지난달 10~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격려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입법 활동 또한 두드러져 3건의 조례를 발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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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에 따르면 경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정현(고령)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김준열(구미5)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채아(비례)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새로이 구성된 건설소방위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도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수고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연말연시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안전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21년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도정발전의 파트너로서 소통‧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