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진주시의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교사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적으로 수령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사립고등학교 학교장, 교사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정직 1개월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6명, 경고 11명, 주의 7명 등의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5개월 분량의 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들 가운데 27명에게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3개월의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학교 측에 향후 관리 대책도 촉구했다.
부정으로 수령한 시간외근무 수당 1515만원을 비롯한 가산징수금 3031만원을 더해 총 4547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조치도 내렸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