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 기해…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운영 전면 금지
최근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이날 조치는, 안강읍과 인근 강동면에 강화된 행정명령 발동이다.
이로써 이 지역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주낙영 시장이 17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및 추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앞서 안강읍과 강동면에 발동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돼 카페와 음식점은 기존과 같이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해당 지역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북경주 체육센터, 안강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5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전면 금지되고, 그 이하의 소규모 행사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권고했다.
종교행사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도 전면 금지된다. 성가대 찬양에 대해선 자제를 권고했다.
한편 안강지역은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144번 확진자 가족 6명이 17일 양성판정을 받아 13일 137번 확진자 발생 이후 나흘 연속 확진자 13명이 발생했다. 특히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이 17일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경주시와 보건당국은 18일 오전까지 사무공간을 24시간 폐쇄하기로 하고, 근무자 78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현재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며, 경주시 등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