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으로 국가 강제성 부여…“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 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된다.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으로 국가가 강제성을 갖고 임대료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또 “영세임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용혜인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이자지원도 법안에 담았다”라며 “구체적 논의가 임시국회에서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