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저자에 이름 등재 증거불충분, 제4저자 이름 등재건은 사법공조 결과 기다린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 아들인 김 아무개 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씨가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씨가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학회에서 발표된 포스터에 2차례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