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신뢰 훼손하고 죄책 무거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