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아닌 변호사의 정상적 법률사무 업무”
법원이 윤갑근 국민의힘 청북도당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결과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준서)는 18일 구속적부심사 결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윤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위원장은 발부된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위원장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위원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