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2건 심의 활동 개시…상주 개발행위허가 등 2건 조건부 가결
이번에 재구성된 위원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지난 4일 출범했다. 앞으로 2년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수행한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첫 번째 안건은 상주 개발행위허가 건으로 상주시 신봉동 일원 산지유통시설 부지 2만5309㎡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초과심의(녹지지역 1만㎡ 이상, 道심의) 대상으로, 면밀한 심의 결과 진·출입로에 대한 원활한 소통 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건부가결했다.
이 사업은 시행자인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68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농산물집하장 및 선별장 건립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지역발전 및 농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안건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춘양면 소로리 일원으로 봉화군에서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 자족기능 목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1977년 공업지역으로 지정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공장 유치가 어려운 만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전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타당하다며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 등 사업계획의 합당한 근거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하대성 도 경제부지사(위원장)는 “49년 역사를 가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권위 있는 위원회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등 산적한 도정현안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맡은 역할에 대해 묵묵히 수행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