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소음등고선 변경 고시도
김해국제공항의 새 소음등고선 고시 결과 김해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은 12.11km2으로 2.5배, 피해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고시 이후 16년만으로 소음대책지역에 불암동과 함께 활천동이 포함됐으며 내외동, 회현동이 소음피해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김해시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지난 18일 김해국제공항 소음등고선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용역 완료한 소음등고선의 고시가 미뤄지자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고시를 건의해왔다.
이번 고시로 내년부터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방음․냉방시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음피해지역에 신규 포함된 내외동, 회현동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부산시와 김해시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재배분해 줄 것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했으며 사업비 재배분 결과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 지형도면은 시청 대중교통과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문화재청 기관 표창 수상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출토유물 보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8일문화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2003년 8월에 개관해 2004년 3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했으며, 2011년 2월 시행된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됐다.
매년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해 가야문화연구 및 총서 발간 등 학술 중심 박물관 역할 뿐만 아니라, 관내 국가귀속 유물을 인수해 유물보관 관리기관으로의 역할까지 충실히 이행해 문화재청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지난 10월 21일 자체 학술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대성동고분 76호 목걸이가 보물(제2081호)로도 지정됐으며, 문체부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박물관운영, 교육, 전시, 유물 관리 등 박물관 운영 전문성을 인정받아 7월 10일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올해 좋은 성과를 연이어 이뤘다.
이는 박물관 내부에서 수장고와 전시실 관리, 유물 정리 및 연구 보관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물이다. 또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내년 수장고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만여점인 소장품을 2000여점 더 수장할 예정이다.
한편 박물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그동안 집합 대면으로 진행하던 박물관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전국에서 9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 431억원 징수
김해 율하2지구
김해시는 LH에서 시행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431억원을 징수해 지자체 귀속분으로 230억여원의 시 세외수입이 증대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4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 중 444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 총부과액 30억원 대비 15배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지원예산 투입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개발부담금 징수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2014년 7월 15일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받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한 활성화 목적의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장유동 일원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3월 26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작년 12월 31일자로 준공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해 징수금의 50%는 국가분(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 나머지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세금으로서, 부과, 징수를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는 국가 귀속분 징수금액의 7%를 징수수수료(위임수수료)로 지자체에 지급한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징수금액 431원의 50%에 해당하는 215억5000만원과 국가분 징수금액의 7%에 해당하는 징수(위임)수수료 15억원을 합친 230억5000만원이 시 세외 수입으로 잡혔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jjj50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