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지사 선출에 직접적 관계없고, 다음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청년들한테 공짜로 피자를 돌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로 특정업체 죽을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도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 된다. 따라서 1심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업 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만 원 상당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1월 24일 원 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나 그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원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해석과 양형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항소하지 않고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