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지만 인보사는 293 유래세포…코오롱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응 방향 결정 예정”
코오롱생명과학은 12일 국제상업회의소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5000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ICC에 제기했다. 인보사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됐다.
ICC 측은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 중단 서한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를 통해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