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간 12개월 받았지만 계획 내역 부족 이유로 재심의…추후 심의 속개 예정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코오롱티슈진은 7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11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심의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2019년 8월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 기간 12개월을 코오롱티슈진에 내려 상장폐지를 일단 면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0월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 계획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를 재심의한 것이다(관련기사 ‘인보사 사태’ 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