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하지 않고 특정 수급사업자 차별…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지켜질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BX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BX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아트라스BX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BX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변경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