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는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유튜브 통해 고춧대 허위 광고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춧대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14일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했다.
그 결과 여수시 소재 A 한의사는 202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구미시 소재 B 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게 4.2L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