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5일자로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수성구는 2017년 9월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0일에는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 지정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