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4일까지 적용…전현희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적극 지원”
정부는 19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서울의 한 마트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현희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