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자료 조사가 아닌 위탁관리사 자료 요구…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목포시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근절 의지를 의심하는 글
[일요신문=목포] 목포시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보도 이후 목포 시내 아파트 관리비 횡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약속했지만,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목포시 5년 넘게 아파트 관리비 허위 청구한 위탁관리회사 전수 조사’ 제하의 기사를 통해 목포시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근절 의지를 전했다.
이후 목포시는 지난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간접 인건비인 4대 보험료 등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천명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목포시가 전수 조사 시행을 위해 조치한 사항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조사가 아닌 목포 시내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가 자신들의 비리를 들춰내기 위해 얼마나 진실한 자료를 제출할지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21일 오전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다. ‘아직도 관리비 횡령 위탁업체의 비리를 뭉개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목포시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는 내용이다.
이 글의 작성자는 본지 확인 결과 아파트자치관리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잘 아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쓴이는 서두에서 목포시가 관리, 감독하는 아파트는 대략 180여 개고, 주거 형태 75% 정도가 아파트이지만, 관리업무는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이런 관리비 처리 방법 때문에 위탁업체가 관리비를 부풀려 횡령하고, 그럴듯한 문서를 만들어 빼 먹는 등 복마전(伏魔殿)이 따로 없다며 현재 아파트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글쓴이는 목포시 담당 공무원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위탁업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건축행정과 공무원들이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관리비 횡령의 위탁업체를 감싸고 행정처분을 뭉개는 등 일련의 행태는 공직자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글쓴이는 첫째, 위탁업체의 비리에 대해 목포시가 언론 보도와 다르게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목포시 건축행정과는 보도 자료를 통해 4대 보험료의 집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4대 보험료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한 자료와 위탁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한 내역을 대조해야 하는 것인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어떠한 조사를 하도록 통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위탁업체가 사기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으나, 목포시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위탁업체는 당초 일정한 ‘위탁수수료’만 받고 이에 따른 행정지원과 노무지원, 기술지원을 하도록 주택관리사를 배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를 돕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아파트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위탁관리회사들이 입찰은 관리업무만 집행하기로 응찰해 낙찰되었지만, 실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계약 시는 ‘위탁수수료’ 외에 매월 일반관리비를 비롯해서 청소비, 경비비 등 인건비까지 업체계좌로 입금하는 ‘도급계약’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목포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시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은 관점의 차이다”며 “현재 목포시는 17개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현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관리비 횡령 건을 목포시에 처음 제보 후 오히려 우리 아파트가 목포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과태료 청구를 통보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관리비 횡령 조사를 위해서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는 물론 자치 관리로 전환한 아파트도 과거 위탁관리를 했으므로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리비 횡령 조사를 위해 위탁관리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요식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 목포시가 지금이라도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직접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료를 받아야 명확한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