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과정에서 횡령 혐의…1심에서 징역 7년
2019년 6월 정한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401억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 계열사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주식을 5790만 달러에 매각하면서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 씨는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후 2019년 6월,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정 씨는 2020년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