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전 급증 신입회원 투표권 박탈 정관개정, 적용시기 ‘갑론을박’
전주상의 회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김정태씨(대림석유), 김홍식씨(전북도시가스), 윤방섭씨(삼화건설사) (왼쪽부터 가,나,다순)
[전주=일요신문] 오는 2월 9일 의원선거를 통한 제24대 회장 선거에 3명의 입지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직전에 가입한 신입회원의 선거인 자격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전주상의 회장선거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이 의원 82명과 특별의원 32명을 선출하고 의원과 특별회원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2월 9일 선거는 의원과 특별의원을 뽑는 것이며 이들이 이날 회장 선거의 선거인과 피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장 선거는 의원과 특별회원을 선출하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확보가 당락을 가르는 관건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갑자기 신규회원 가입이 몰리면서 회원 수가 무려 1,16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기존 회원 수의 4배에 가까운 인원.
전주상의 회원들은 기본 회비 5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고 있으며 선거인이 되기 위해선 선거전 3년 동안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인 회원은 가입 이후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문제는 선거 직전 가입한 회원들이다. 기존 정관에는 선거 직전에 가입해 회비 25만원을 납부한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으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신규회원 동원전략을 구사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 나머지 후보들이 강력 반발해 가입 6개월 미만의 신규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25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입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안은 제15조 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회비는 매년 2기(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 징수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규가입 회원은 선거있는 해의 전기말까지 제1항에 따라 5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 정관이 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적용시기를 놓고 후보들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선거일 공고를 한 상태여서 선거일정상 개정 정관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주상의 사무국은 전북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서류와 개정내용, 의사록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전북도에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지만 의사록 작성을 위한 속기록이 완성되지 않아 지체되고 있는 상황.
전주상의는 선거일공고와 함께 일반회원 1,492명과 특별회원 32명 등 1,524명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열람 공고를 냈다. 개정 정관이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기존 정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불소급의 원칙도 작용했다.
신규회원 동원 의혹이 제기된 후보측도 “임시 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총회 정족수 충족 여부와 위임장 인정 여부, 또 정관개정안 적용 시기 등을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혀 누가 회장이 돼도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주상의 회장 후보(가나다 순)는 김정태씨(대림석유)와 김홍식씨(전북도시가스), 윤방섭씨(삼화건설사) 등 3명이다.
2월 9일 선거에서는 일반회원들이 의원 82명, 특별회원들이 특별의원 8명을 각각 선출한다. 회장 선거는 이들 가운데 회장에 입후보한 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의원 1인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다득표 순이고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의원 선거는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납부액에 따라 300만원 이하 1표에서 5,000만원 이상 10표 등 1~10표까지 투표권을 차등해서 부여하고 있다. 10표를 가진 일반회원은 없으며 9표를 가진 회원은 전북도시가스와 전북은행, 현대차 전주공장, 휴비스 등이다. 특별회원의 투표권은 1인 1표이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의원선거와 관련해 회비 대납이나 매수의혹 등 선거부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개정 정관의 적용은 도지사의 승인 이후에 가능해 기존 정관대로 선거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