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도지사, 국회 찾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 면담 후 조속 통과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국회의원들에게 전남 3대 현안법 조속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일요신문=무안] 전라남도(이하 전남도)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 3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영록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지만, 2월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남도 현안 3법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여야 협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블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굳이 강행할 의지가 없어 이번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영록 지사가 이번에 조속 통과를 건의한 전남 현안 3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이다. 김 지사는 이 3법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임을 강조하며 이번 2월 임시국회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1일 국회를 방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간사), 신정훈 의원과 면담하고 “(민주당)정당 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 3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가 설명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지역 현안 3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말에 이낙연 대표는 공감을 드러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시의성 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균특전환사업 계속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관장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만나 2월 국회 회기 중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3개 법안은 더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숙원이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가 입법을 건의한 3개 법안은 현재 의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