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현금화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금은방에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윤모씨(25·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 15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뒤 직원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1㎏ 골드바 1개, 100g 골드바 7개 등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경기도 오산의 금 거래소를 방문해 훔친 골드바를 현금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윤씨를 경기도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갖고 있던 골드바와 현금을 회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