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관련 시정방안 포함한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애플코리아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애플의 아이폰X. 사진=애플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 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