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 결과 직권남용죄 인정 어렵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는 9일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수사 결과 윤 총장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고검은 “문건 작성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이해충돌 여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은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 등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들어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할 당시 징계 사유로 삼은 근거 중 하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시절인 지난해 11월 이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취지였다.
당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 대신 총장 대행 업무를 봤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맡았던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8일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서부터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사건도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겼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